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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단2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석수로 146 경일 고삼거리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와 동 방향에서 경 일고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2003 년 경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