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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5고단2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은행 본점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때부터 지금 현 대통령인 F 대통령까지 비자금이 있는데 그 창고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그런데 그 중 한곳에서 돈이 밖으로 나왔다.

D 사장( 피해자를 지칭) 이 3,75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비자금 창고에 계약금으로 걸고 3일 정도 후에 5억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8. 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375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6. 9. 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375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1. 경 같은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1. 경 위 C 은행 본점에서 30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총 3,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 기재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돈 사진 첨부)

1. 녹취록 [D 및 I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 창’, ‘ 국정원’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I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D은 I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알고 지낸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 바, 이와 같은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에게 3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