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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19:25경 전남 고흥군 B마을 내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