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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5 2015고단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에 대한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5. 3. 11. 1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원룸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현금카드(E) 1매를 받아 보관하고, 2015. 3. 11. 20:20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F 명의로 된 우리은행(G)과 신한은행(H) 현금카드 각 1매, I 명의로 된 기업은행 현금카드(J) 1매, K 명의로 된 기업은행(L) 및 광주은행(M) 현금카드 각 1매, N 명의로 된 신협은행 현금카드(O) 1매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1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팀 직원인데, 당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