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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07 2017가단23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 문경시로부터 생활안전자금 9,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나. 문경시에서는 2008. 5.경 원고가 대출받은 위 9,000,000원 중 원금 2,250,000원, 이자 937,470원 합계 3,187,470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C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문경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중 한 사람이다.

다. 위 압류 이후 원, 피고는 서로에 대한 비방 및 폭력행사, 민사소송제기, 형사고소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피고와 그 자녀인 D, E은 2011. 6. 14. 이 법원 2011카합33호로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1. 6. 30.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제1차 조정’이라 한다). - 아 래 -

1.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 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 생활의 평온과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 한다.

3. 위 제1, 2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1차 조정에서의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3. 15. 이 법원 2013카기23호로 피고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2013. 4. 2.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제2차 조정’이라 한다). - 아 래 -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조정참가인

1. F,

2. G 조정조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가. 상대방의 근무처나 거주지에 찾아가서는 아니 되고,

나. 상대방의 상사나 지인을 통하여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