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 문경시로부터 생활안전자금 9,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나. 문경시에서는 2008. 5.경 원고가 대출받은 위 9,000,000원 중 원금 2,250,000원, 이자 937,470원 합계 3,187,470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C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문경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중 한 사람이다.
다. 위 압류 이후 원, 피고는 서로에 대한 비방 및 폭력행사, 민사소송제기, 형사고소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피고와 그 자녀인 D, E은 2011. 6. 14. 이 법원 2011카합33호로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1. 6. 30.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제1차 조정’이라 한다). - 아 래 -
1.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 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 생활의 평온과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 한다.
3. 위 제1, 2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1차 조정에서의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3. 15. 이 법원 2013카기23호로 피고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2013. 4. 2.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제2차 조정’이라 한다). - 아 래 -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조정참가인
1. F,
2. G 조정조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가. 상대방의 근무처나 거주지에 찾아가서는 아니 되고,
나. 상대방의 상사나 지인을 통하여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