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닉네임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5. 10. 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현금지급기에서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으로 배달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닉네임 ‘E’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5. 10.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배송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닉네임 ‘E’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5. 11. 18.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L 명의 계좌(계좌번호 : M)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으로 배달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닉네임 ‘E’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5. 12.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에서 위 L 명의의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으로 배달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27.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화장도구인 스포이드(유리펌프)의 고무를 빼내고 유리관 안에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