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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규정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504 | 법인 | 2007-06-28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504 (2007.06.28)

세목

법인

요 지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유보금액은 계약만료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인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 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73조 규정은영 시행(2007.2.28)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된 바,

함당해 규정에 따른 평가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의 범위및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으로유보처분된 금액의 추인시기는 언제인지

〈갑설〉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일시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기존의 유보액을 가감

〈을설〉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약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기존의 유보액은파생상품이 청산 등으로 소멸하는 때에 추인

〈병설〉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결산서에 계상한 평가손익만 인정하고, 기존의 유보액은 파생상품이 청산 등으로 소멸하는때에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