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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00:25 경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2에 있는 호포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685에 있는 금곡 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 소유의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이전 음주 운전의 경우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