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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5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내 애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남편인 I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D회관에서 탁구강사를 하고 있는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내 애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이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한편, 당시 피해자의 위치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H, I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이에 관한 H, I의 진술은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 H, I의 진술이 모두 피해자가 남편인 I 주변에 있었다는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탁구대회 출전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툼이 있었던 시기가 이 사건으로부터 6개월 전이었고,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이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느라 탁구동호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처음 탁구동호회에 나온 날이므로 별다른 계기도 없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