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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7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등 2개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21.경 경기 부천시 D고등학교 앞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메일 및 H 프로그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