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출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달라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과 그와 관련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처럼 최종 운송업체가 사전에 수출할 물품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들과 같은 의류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임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물품과 실제수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