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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522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가단5406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①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54069 사건에서 2013. 4. 30. ‘원고와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2014. 6. 17.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2014하단6169, 2014하면6169)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3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4. 11. 1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③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 ④ 피고는 2018. 8. 27.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44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발생경위, 이 사건 판결의 소송절차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위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