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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7노5640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협박을 하고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벌 금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