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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2:0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정오거리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36,4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2013. 6. 18. 02:0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하나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