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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8 2016가단35891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진안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2.경부터 전북 진안군 C 답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전북 진안군 D리와 임실군 E리 일원에 F온천관광단지 조성(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나. 2014. 9. 26. 원고와 피고는 강원 횡성군 G 토지 중 답 67평(221㎡에 관하여 매매대금 52,26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12. 2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60㎡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600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8,000만원은 2015. 1. 5.에, 잔금 9,600만원은 2015. 1. 21.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별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라. 2015. 5. 15.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매수금액으로 111,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2015. 6. 17. 이 사건 토지 중 129㎡에 관하여 거래가액 37,455,600원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6. 24. 이 사건 토지 중 115㎡에 관하여 거래가액 33,614,000원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6. 30. 이 사건 토지 중 118㎡에 관하여 거래가액 34,574,400원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3. 9. 이 사건 토지 중 107.5㎡에 관하여 거래가액 28,129,200원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기준연도 ㎡당 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