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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1050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상의 피보증인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108009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768,968원 및 그 중 181,768,927원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3. 9.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C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B의 이름을 따 2012. 2. 28.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본점 소재지는 “화성시 D”, 사내이사는 C의 아들인 E, 감사는 처인 F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3. 1. 3.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3. 4. 18. 화성세무서로부터 압류처분을 받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11. 21. 설립되었는데, 본점 소재지는 소외 회사와 같고(2013. 5. 4. 화성시 G로 변경됨), 사내이사 역시 E, 감사는 F으로 동일하며, 네이버 카페에는 25년의 경력을 내세우며 소외 회사와 같은 업종인 FRP 전문 업체로서 광고하고 있고, 실제로 소외 회사와 거래처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실경영자(피고 회사 대표자인 E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 사내이사, 감사, 사업 목적, 거래처 등이 대부분 동일하고, 소외 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에 처하자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는 물론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가. 법인격남용의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