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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2 2014고정22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메가3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B’ 방문판매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7. 11. 7.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투자기간 한달에 원금 포함 150%를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투자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