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2 2014고정22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메가3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B’ 방문판매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7. 11. 7.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투자기간 한달에 원금 포함 150%를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투자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