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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3가합1792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소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피고 E에 관한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인수 등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은 2010. 9.경 원고 A에게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 등록 인가권을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10. 10. 4. 원고 A에게 자신 등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2010. 10. 4.자로 양도하고, 대표이사도 원고 A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내용의 의무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G은 2010. 10. 26. 잔금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명의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70,000주를 원고 A과 H, I, J에게 각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3) 피고 회사는 2012. 2. 29. 보통주식을 10,000주 더 발행하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80,000주가 되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주식은 주주명부상 원고 A 명의로 39,200주, H 명의로 16,800주, I 명의로 8,000주, J 명의로 16,000주씩 보유하였다. 4) K은 2013. 1. 16.경 H 명의의 16,800주 및 I 명의의 8,000주를 각 양수하였고, 원고 A은 그 무렵 자신 명의의 주식 39,200주를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B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위 2013. 1. 16.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은 주주명부상 원고 B 명의로 39,200주, K 명의로 24,800주, J 명의로 16,000주씩 보유하였다

(각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9%, 31%, 20%이다). 5) 원고 A은 2010. 10. 4.자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1. 3.자로 I은 사내이사, H은 사외이사로, J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이후 원고 A은 2013. 10. 8.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사내이사 지위 역시 임기가 끝나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I은 2013. 1. 20. 사임하였다

). 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1)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