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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3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조회기를 판매ㆍ임대ㆍ관리하면서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이하 ‘부가통신망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8. 26. 서울 용산구 B 소재 일반음식점(상호 C)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와 사이에 위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와 그 부가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부가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일반음식점에 신용카드 단말기와 그 부가장비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위 일반음식점의 신용카드 승인건수가 월 550건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달된 승인건수 1건당 1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관리비 지급 약정에 따라 2014. 3.부터 2017. 2.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관리비 1,87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의 현대카드 미취급과 신용카드 단말기의 하자라는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지원 금액의 2배인 손해배상금 4,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관리비 청구 부분 원고는 2014. 3.부터 2017. 2.까지 사이에 위 일반음식점의 신용카드 승인건수가 월 550건에 미달하여 발생한 관리비의 합계가 1,872,7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일반음식점의 신용카드 승인건수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