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1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11. 09:2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28 세 )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 니 이 씨 벌 놈 들 죽여 분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장래에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