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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0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적이 중국(타이완)인 자로, 2003. 7. 28.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8:1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 신림역 구간에서 불상의 20대 여성 승객이 짧은 검정 치마를 입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1(모델명 : SHV-E160L, S/N : B) 휴대폰에 설치된 UVA-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및 각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