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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3 2018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1. 29. 20:11 경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네네 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제 2 건천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