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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0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거래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췌장염, 당뇨, 협심증, 고혈압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헐값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합계 97,752,365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