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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6 2014가단1086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한 장기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지붕 및 홈통,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총 공사비를 8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4. 5. 23. 15,000,000원, 2014. 6. 11. 5,000,000원, 2014. 7. 8.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총 공사 중 약 10%에 해당하는 철공사만을 진행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외 주은특수건업에 약 40,000,000원을 지급하여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의 공사중단으로 전체 공사가 지체되어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지체상금 112,833,07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기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45,000,000원 중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돈 37,000,000원(= 45,000,000원 - 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② 피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54,117,000원{= 총 공사금액 859,000,000원 × 1일당 지체상금 1/1000 × 공사지연일수 63일(2014. 8. 6.부터 2014. 10. 8.까지)}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공사대금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10% 정도(공사대금 8,000,000원 상당)만 진행하고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10%의 공사만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체상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로 인하여 총 공사가 지연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