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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20. 21: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 5 캔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D, E을 불러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노래방 등록증 사진, 현장 VIP 실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 ㆍ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