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57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수입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37세)와의 사이에 2010. 1. 6.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입 대금 및 각종 비용을 입금하였으나 수입 자동차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이 ‘자동차를 수입 후 판매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이었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손실 액수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H는 공동하여 2010. 8. 31. 17:00경 위 F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후, D은 피해자에게 “네가 수입하여 준 ‘큐브’ 차량에 대하여 리콜 사태가 생기면서 판매도 되지 않는다, 차를 팔아 주든지, 돈을 물어내라, 네게 준 돈 중에 8천만원은 여기 I 깡패인 A이 투자한 것이다. 이자를 포함해서 2억 5천만원을 물어내라, 씨발 돈을 왜 안주는데”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과 H는 위 점포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게 안의 서랍장 등을 뒤지거나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고, 점포 내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사기꾼이 돈을 안 준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고인은 "내가 J 형님 밑에서 일하는 I다, 청량리 K 형님 밑에서도 일을 하고, 강남 유흥업소도 관리하고 있다,
야 니가 사장이냐, 차를 팔아주기로 했으면 팔아줘야지, 사장 니가 물어내고 내일까지 돈 줘 그러지 않으면 얘들 불러서 다 죽여버릴테니까, 나는 살인미수로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있고, 어차피 내가 너를 죽여도 3년도 안 산다, 내가 뒷조사 다 해서 너희 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