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9.24 2014도9355

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2. 03:00경 대구 중구 로데오골목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반항을 했는데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셔서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취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 ③ 피고인은 키 175cm , 몸무게 95kg의 뚱뚱한 체격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약간 마른 체형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상체를 눌러 성폭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톱에 붙어 있던 젤네일이 떨어지고 손톱 일부가 손상된 것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피해자가 E에게 강간사실을 말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나 E이 피해자에게 처신을 제대로 하라고 질책하면서 때린 것이 강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강간 범행을 목격하였을 때의 반응으로 이례적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사실, ⑥ 피고인은 범행 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