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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2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철거업체를 폐업하고 기초 노령 연금에 의지하여 어렵게 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 발급한 세금 계산서 액수가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