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3. 0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남, 62)이 운전하는 D SM5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가 486,70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B)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