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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6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7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2012. 2.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3. 8.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10여 차례가 넘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잦은 범행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