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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6노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