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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47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5. 12:30경 제주시 E 식당에서, 모임 회원인 피해자 B(60세)이 오랜만에 모임에 참여하여 감사내역서를 보면서 “이걸 장부라고 만들었냐”라고 말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모임 참석자들이 싸움을 말려 식당 밖 야외 주차장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오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5. 12:30경 제주시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A(6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밖 야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따라 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그 시간이 매우 짧고,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