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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0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15: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E’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막걸리 맛이 이상하다. 속이 메스껍다”라고 말하며 약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맥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50경 위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접수한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가 위 식당에 출동하여 위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위 D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십 할, 개 같은 놈, 지랄을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위 G로부터 “욕설을 계속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왼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셨던 막걸리의 유통기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