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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6고단25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0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C(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 컵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 근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