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23 2020도6318
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