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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67]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C, D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기화로 C, D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여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C,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4. 경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미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가입 신청서의 ‘ 고객 명’ 란에 ‘C’, ‘ 생년 월일’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 신청/ 가입자’ 확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미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가입 신청서의 ‘ 고객 명’ 란에 ‘D’, ‘ 생년 월일 란 ’에 ‘H’, 이라고 기재하고 ‘ 신청/ 가입자’ 확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