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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92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코드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로벡스엔터테이먼트는 별지1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업무시설 390.09㎡(이하 ‘이 사건 제1업무시설’이라 한다) 및 별지2 도면 표시 2, 19, 20,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업무시설 429.28㎡(이하 ‘이 사건 제2업무시설’이라 한다)을 5년간 임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코드인터내셔널(이하 ‘피고 코드인터내셔널’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업무시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35,400,000원, 월 차임 3,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2,5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1. 21.부터 2014. 1. 20.까지(이후 2014. 8. 31.까지로 변경)로 각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반달섬프로젝트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반달섬프로젝트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업무시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38,957,000원, 월 차임 4,28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2,856,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로벡스엔터테이먼트(이하 ‘피고 로벡스엔터테이먼트’라 한다)는 2013. 12. 11.경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코드인터내셔널로부터 이 사건 제1업무시설을 전전차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 반달섬프로젝트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2업무시설을 전전차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코드인터내셔널 및 피고 반달섬프로젝트개발은 원고에게 2014. 6.분 과 7.분 차임 및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