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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056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무장소에서 피고의 친동생인 G이 소장부본 등을 수령한 것은 피고에 대한 송달로 적법하고, 위와 같이 송달이 적법한 이상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4. 7.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부산 부산진구 D”으로 기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7. 24. 위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4. 7. 28.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다.

⑵ 원고는 2014. 7. 31. 피고의 주소를 “부산 부산진구 E상가 비동 204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보정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8. 1. 소장부본 등을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2014. 8. 6. 피고의 동생인 G이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⑶ 제1심 법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2014. 9. 11.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4. 9. 1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4. 9. 22.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여 2014. 9. 22. 송달간주되었다.

⑷ 제1심 법원은 2014. 10.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후 2014. 10. 20.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4. 10. 22.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4. 10. 27. 판결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