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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3 2017가단1176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는 2005. 2. 24.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C,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3. 15. 위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5. 4. 16. 같은

달. 1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D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구두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로 채권자를 피고의 대표이사인 C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정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