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결의 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8쪽 2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38호증”으로 교체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종중총회의 회의록(을 제9호증)은 총회 소집권한 또는 회의 진행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서 형식적 증거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총회 소집권한 또는 회의 진행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종중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총무이사인 R가 이 사건 종중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 사건 종중총회의 임시의장이던 K가 종약 제28조 제28조(회의록) 총회임시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본 종중에 비치한다.
1) 제회의록은 참석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에 따라 지명한 S, T, D과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C가 위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2010. 3. 11. 개정된 종약 제21조 제1항에서 회의 결의권은 종원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종중을 구성하는 5개 소종중 대표들로 이루어진 전형위원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종중총회의 결의는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종약(갑 제1호증 제21조 제1항에 “회의의 결의권은 종원 1인 1표로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