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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0:25 경 화성시 B 아파트 335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 아내가 휴대폰을 가져갔다.

’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손상되었고,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112 신고를 하여 공권력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는 등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2005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