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할 목적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대마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까지 설치하여 그 재배량이 상당히 다량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5개월 정도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온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가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당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