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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1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투자 자로부터 받은 돈을 증권에 투자 하여 이익을 내서 투자자에게 지급해 주는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일을 하고 있으니 너도 나에게 투자를 해봐 라, 그러면 1년 후에 그 돈을 2 배로 만들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인 상태로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을 주식에 투자 하여 모두 손실을 보았고, 다시 주식에 투자할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주식투자 경력이 4개월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 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4. 피고인 명의의 NH 투자증권 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