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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40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8.자 2017차전17813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