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5 2013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7:15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오천마을에 있는 소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의령동부농협 지정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점은 있으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200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4. 21.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위 2011. 4. 21.자 무면허 운전의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이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2011. 10. 10.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하였다는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다시 등록한 다음 이 사건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