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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3066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4,755,186원 및 그 중 53,964,956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다...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 12호증, 갑 6 내지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에 관하여 당초 근보증 한도액을 1억 27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가, 원고와 사이에서 그 근보증 한도액을 2010. 12. 8.경 8,800만 원, 2012. 5. 25.경 7,900만 원으로 각 감액한 사실, 2015. 5. 25.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84,755,186원(원금은 53,964,956원),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7,9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 B의 주장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채무자의 기한 이익 상실 통지를 제때에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B으로 하여금 미리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 14,369,986원 상당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였고, 통지 지연 기간 동안 연체이자 12,295,415원 상당이 증대되는 손해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