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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20고단1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56』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9. 2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5. 11:4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D '에 “ 불면증치료 강력 수면제 ㅍ ㅁ( 판매) 합니다,

졸 피, 스틸녹스” 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스틸녹스 매매정보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20 고단 2066』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9. 2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00:48 경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236』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9. 2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05:04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이 시동을 켜 둔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은색 스타 렉스 차량( 차량번호 K) 을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에 제 1 항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