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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9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2. 19.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과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판시 ㈜ 길 뱅크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받은 행위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200만 원, 나머지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각 6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ㆍ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