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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7 2018가단30541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8. 11.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 7. 25. C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2) 피고는 원고의 오랜 친구로 원고, C와 함께 수시로 만나 식사 등을 함께 하던 사이이다.

3 피고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C와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및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