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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피해자 D(여, 30세)는 같은 건물 호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으로 2014. 5. 7.경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7:00경까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잠깐 들렀다 갈 것을 권유하여 07: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5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 좋아한다, 사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위 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관문과 창문을 잠그고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08:00경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내려가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호에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숙취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거실 바닥에 누워 쉬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잠에서 깬 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